좋은 집 짓기를 위한
건축정보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휴식 시설로,농작업 중 필요한 농기구·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규정)
용도: 농작업 보조 및 일시 휴식용
주거 목적 사용 ❌ 불가
면적: 연면적 20㎡(약 6평)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
주거는 불가능 — 법적으로 숙박 불가
✔ 농기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공간✔ 수확물 임시 보관 및 처리✖ 정식 거주 또는 숙박용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주말 영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숙소입니다.숙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신설된 개념입니다.
용도: 농촌 생활 체험·휴식·주말 영농 지원
숙박 가능 (단, 숙박업 등록 불가)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농지법 규정 준수 (농지면적 기준 등)
✔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임시 숙소(취사·취침 가능)✔ 농촌 생활 경험용 거주✖ 상시 거주(전입신고) 금지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 모두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개념✔ 농업·농촌 관련 법규(농지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일부 규정 충족 시)✔ 전입 신고 금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농작업 보조용 소규모 시설
쉬거나 창고·작업 보조 목적
면적 작고, 숙박 불가
농촌 생활 체험·주말 거주용
취사·숙박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 불가
면적 넓고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 가능
정보
상호명ㅣ재영건설(주)대표명ㅣ문재영사업자 번호ㅣ528-8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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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번호ㅣ1533-0304영업시간ㅣ평일 09:00~17:30(공휴일 제외)이메일ㅣjaeyoung-wood@naver.comFaxㅣ031-634-6190주소ㅣ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02번길 47
🧱 1. 농막(農幕)
📌 정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휴식 시설로,
농작업 중 필요한 농기구·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규정)
📏 기본 요건
용도: 농작업 보조 및 일시 휴식용
주거 목적 사용 ❌ 불가
면적: 연면적 20㎡(약 6평)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
주거는 불가능 — 법적으로 숙박 불가
🛠 설치 목적 예
✔ 농기구 보관
✔ 농작업 중 휴식 공간
✔ 수확물 임시 보관 및 처리
✖ 정식 거주 또는 숙박용
🏡 2. 농촌체류형쉼터 (체류형쉼터)
📌 정의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주말 영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숙소입니다.
숙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신설된 개념입니다.
📏 기본 요건
용도: 농촌 생활 체험·휴식·주말 영농 지원
숙박 가능 (단, 숙박업 등록 불가)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
농지법 규정 준수 (농지면적 기준 등)
🛠 설치 목적 예
✔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 임시 숙소(취사·취침 가능)
✔ 농촌 생활 경험용 거주
✖ 상시 거주(전입신고) 금지
🔎 차이점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 공통점
✔ 모두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개념
✔ 농업·농촌 관련 법규(농지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일부 규정 충족 시)
✔ 전입 신고 금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요약
농막
농작업 보조용 소규모 시설
쉬거나 창고·작업 보조 목적
면적 작고, 숙박 불가
농촌체류형쉼터
농촌 생활 체험·주말 거주용
취사·숙박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 불가
면적 넓고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 가능